혼인 전 배우자 명의 전세대출, 증여세 조심하세요!

 

혼인 전 배우자 명의 전세자금, 증여세 발생할 수 있어요!

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한쪽 부모님의 자금 지원이나, 예비신랑·예비신부 간 현금 이체가 있을 경우,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📌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대출 + 현금 이체 시 문제는?

  •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타인 간 자금이체로 간주됨
  • 전세금에 대한 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
  • 부모님이 준 현금을 예비신부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

✅ 혼인 전 자금 지원 시 절세 방법

  1. 혼인신고 후 전세자금 이체 진행 →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
  2. 혼인 전이라면 자금의 용처와 흐름을 명확하게 증빙
  3. 차용증 작성 → 증여 아닌 대여로 인정 가능

💸 예비신부 명의로만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

  •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명의자와 대출자 동일 필요
  • 전세보증금 출처는 소득 대비 불일치하면 국세청 증여 의심

📄 부동산 전세계약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?

  • 자금출처 계획서를 미리 준비
  • 부모님 자금은 예비신랑 명의 계좌로 받되, 전세 계약 전 혼인신고 후 송금 권장
  • 차용증 작성으로 채무관계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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