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신고 전 예비신부에게 돈 보내도 괜찮을까? 증여세 비과세 조건 총정리

혼인신고 전 예비신부에게 돈 보내도 괜찮을까? 증여세 비과세 조건 총정리

혼인 전 예비신부에게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,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중요한 건 혼인 전과 후의 법적 지위 차이에 따른 비과세 한도와 자금 출처 소명입니다.

📌 혼인 전 증여, 과세 대상일까?

혼인 전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현금 이체할 경우,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즉, 예비신부에게 입금한 자금은 자금 출처와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💸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?

  • 직계존속 → 직계비속: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(미혼 성인 기준)
  • 타인 간 증여: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
  • 혼인 후 배우자 간 증여: 6억 원까지 비과세

결론: 혼인 전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.

✅ 절세 전략은?

  1. 혼인신고 후 이체 → 배우자 간 증여로 6억 원까지 비과세
  2. 임시로 본인 명의 계좌 유지 후 혼인신고 → 이후 이체
  3. 전세 계약서에 자금 제공자 이름을 공동 지급인으로 명시 → 자금 출처 소명

🚫 주의: 전세대출 시 자금 출처 조사 가능

예비신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3자의 자금이 보태질 경우,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하며, 국세청이 차명 계약 또는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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