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은 했는데 대출이 빨라졌다? 전자계약 잔금일 변경 가이드

부동산 전자계약 후 잔금일 변경,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?

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춰 잔금일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,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?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?

📌 잔금일 변경, 전자계약 다시 해야 하나요?

기본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후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. 잔금일은 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, 거래신고필증 상의 날짜와 실제 입금일이 달라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✅ 수정 방법

  • 방법 1: 전자계약을 재작성 →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새로 체결
  • 방법 2: 기존 계약 유지 + 변경 내용 별도 확인서 작성
  • 방법 3: 거래신고일 수정 신청 →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중개업자가 정정 가능

🏦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이유

대부분의 은행은 계약서와 거래신고서 상 잔금일이 일치해야 대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단순 날짜만 바뀐 경우에도 수정된 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

📝 꼭 전자계약으로 다시 해야 할까?

잔금일 변경만 있다면,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정정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, 대출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에 따라 전자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, 중개사 + 은행 양쪽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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