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는 생전 증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.
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1억 원을 받았는데, 그때 증여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. 지금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?
이 질문은 상속세 신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, 단순히 상속세만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.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.
📌 핵심 요약
- 사망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 → 상속재산으로 간주
- 별도 증여세 신고 없이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함
- 증여세를 별도로 지금 내는 것이 아니라,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서 납부
❓ 그럼 예전에 증여세 안 낸 건 문제가 없나요?
네. **이미 증여세 신고기한(3개월 이내)을 지난 상태**이므로 이제는 증여세를 따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**상속세를 신고할 때 해당 증여금액을 누락했다면** 무신고 가산세·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💡 올바른 신고 방법
-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시
-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
- 증여세는 별도 납부할 필요 없음 (상속세에 포함됨)
📍 주의! 신고 안 하면?
- 누락 시 → 무신고가산세(20%) + 납부지연가산세(1일당 0.022%) 발생
- 고의 누락 시 → 세무조사 가능성, 더 큰 세금 리스크
📝 정리하면
구분 | 조치 |
---|---|
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|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·납부 |
증여세 별도 납부 | X (기한 지남 → 상속세로 통합) |
가산세 발생 여부 | → 누락 시 발생, 정직한 신고 시 없음 |
📞 더 궁금하다면?
- 홈택스 상속·증여 전자신고 시스템
-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(3번 → 2번 → 2번)
마무리
증여는 따로, 상속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.
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, 이번 기회에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