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명세서 금액 그대로 신고했다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 대상 금액은 '실수령액 기준'으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.
종합소득세 신고 시, 지급명세서 금액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면?
많은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(참고자료)를 기준으로 “저 금액이 세후인지 세전인지 헷갈린다”는 고민을 하시는데요, 이번 글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금액 = '세전 금액'입니다
홈택스 [참고자료]에 나오는 ‘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’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나온 총액은 소득세 + 주민세가 포함된 총지급액(세전)입니다.
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:
- 총지급액: 1,100,000원
- 소득세: 33,000원
- 주민세: 3,300원
- 실제 입금액: 1,063,700원
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'1,100,000원'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❗ 소득세·주민세 뺀 실수령액만 신고하면?
이건 잘못된 신고가 됩니다.
소득세와 주민세는 미리 원천징수된 '선납 세금'에 해당하며,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, 수입금액 자체를 줄이면 누락신고로 간주됩니다.
💡 제대로 된 신고 방식 요약
- 지급명세서 총지급액 = '수입금액'으로 신고
- 거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'기납부세액'으로 입력
-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
✔️ 요약 정리
항목 | 정리 |
---|---|
지급명세서 총지급액 | 세전금액 (소득세+주민세 포함) |
실수령액 | 신고 시 사용❌ (참고용) |
종소세 수입금액 | 총지급액 그대로 입력 |
이미 낸 세금 | '기납부세액'으로 입력 |
📞 더 정확한 신고는?
-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
- 국세청 상담센터 ☎️ 126 (→ 1번 → 1번)
마무리
지급명세서에 보이는 금액은 ‘내가 실제 받은 돈’이 아니라 세금 포함된 총액이라는 점,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
실수령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