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금액에 세금 포함? 실제 신고액은 이렇게 계산하세요

 


지급명세서 금액 그대로 신고했다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 대상 금액은 '실수령액 기준'으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.



종합소득세 신고 시, 지급명세서 금액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면?

많은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(참고자료)를 기준으로 “저 금액이 세후인지 세전인지 헷갈린다”는 고민을 하시는데요, 이번 글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.

📌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금액 = '세전 금액'입니다

홈택스 [참고자료]에 나오는 ‘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’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나온 총액소득세 + 주민세가 포함된 총지급액(세전)입니다.

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:

  • 총지급액: 1,100,000원
  • 소득세: 33,000원
  • 주민세: 3,300원
  • 실제 입금액: 1,063,700원

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'1,100,000원'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❗ 소득세·주민세 뺀 실수령액만 신고하면?

이건 잘못된 신고가 됩니다.

소득세와 주민세는 미리 원천징수된 '선납 세금'에 해당하며,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, 수입금액 자체를 줄이면 누락신고로 간주됩니다.

💡 제대로 된 신고 방식 요약

  1. 지급명세서 총지급액 = '수입금액'으로 신고
  2. 거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'기납부세액'으로 입력
  3.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

✔️ 요약 정리

항목정리
지급명세서 총지급액세전금액 (소득세+주민세 포함)
실수령액신고 시 사용❌ (참고용)
종소세 수입금액총지급액 그대로 입력
이미 낸 세금'기납부세액'으로 입력

📞 더 정확한 신고는?

마무리

지급명세서에 보이는 금액은 ‘내가 실제 받은 돈’이 아니라 세금 포함된 총액이라는 점,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

실수령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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